기타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일시적·우발적으로 생긴 소득을 개인에게 줄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예시: 일회성 강연료·자문료, 원고료, 공모전 상금, 사례금, 위약금, 경품
- 세율: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
- 지급명세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
같은 사람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맡긴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우발적으로 생긴 소득을 개인에게 줄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맡긴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