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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접대비가 기업업무추진비로 이름이 바뀌었나요?

회계 기초

네. 2024년부터 세법상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고 한도 계산과 증빙 요건은 같은 방식입니다.

  • 바뀐 것: 법령상 용어(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 그대로인 것: 한도 계산, 3만원 초과 적격증빙 요건, 경조사비 기준
  • 장부: 회사 계정명은 기존 이름을 써도 되지만 신고서에는 새 명칭 사용

계정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처 관련 지출을 빠짐없이 모아 한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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