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에게 주는 연구수당도 비과세인가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원에게 주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대상: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서 실제로 연구를 하는 직원
- 안 되는 경우: 연구소에 이름만 올려 두고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
- 함께 챙길 것: 연구 인력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소 인정은 받아 두고 운영 기록(연구노트, 과제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과세와 세액공제 모두 실제 연구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