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청구하나요?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상속인 일부가 재산을 거의 받지 못할 때, 법이 최소한 보장하는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이를 유류분 반환청구라고 합니다.
- 보장 범위: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 청구 기한: 상속 개시와 유류분을 침해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 방법: 먼저 상대방과 협의하고, 안 되면 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 형제자매: 유류분이 없음
기한이 짧으니 유언이나 증여를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세요. 부동산이 얽힌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