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퇴직금으로 받으면 급여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적은가요?
같은 금액이라도 퇴직소득은 급여보다 세 부담이 훨씬 낮은 편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와 연 단위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 덕분이고, 4대보험료도 붙지 않습니다.
- 세금 계산: 근속연수공제 후 연 단위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하므로 누진 효과가 줄어듦
- 4대보험: 퇴직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회사 비용 한도: 정관이나 주총에서 정한 임원 퇴직금 규정 범위 안에서만 비용 인정
- 세법상 한도: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 전 몇 년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급여를 지나치게 낮추면 한도도 줄어드니 급여와 퇴직금 계획을 함께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