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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설립 첫해에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나요?

법인세

새로 설립한 법인의 첫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첫 사업연도: 중간예납 없음
  • 두 번째 사업연도부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
  • 예외: 합병이나 분할로 새로 생긴 법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첫해 법인세는 다음 해 3월에 한 번에 내야 하니 이익이 나고 있다면 세금 재원을 미리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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