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신고 때 빠뜨린 비용,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세금을 원래보다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빠뜨린 비용, 받지 못한 공제·감면, 잘못 계산한 세액
- 준비: 빠진 지출의 증빙(해외 카드 이용내역, 세금계산서, 계약서, 이체 내역 등)
- 절차: 담당 회계사가 다시 계산해 청구하면 세무서가 검토한 뒤 보통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주고 환급합니다.
청구 금액이 크면 세무서에서 증빙을 자세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미리 갖춰 두고, 실익이 있는지 담당 회계사와 먼저 따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