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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의료비나 교복비를 카드로 냈으면 카드 공제도 함께 받나요?

연말정산·근로자

네.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해당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 교복·취학 전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와 카드 소득공제
  • 중복 불가 예: 보험료, 학교 등록금 등 다른 교육비를 카드로 낸 경우 카드 공제 제외
  • 확인: 간소화 자료에서 사용처별로 자동 구분되는지 확인

병원비를 카드로 내면 두 가지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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