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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대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할 수 있나요?

법인세

네. 같은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서로 상계한 금액으로 인정이자 등을 계산합니다. 다만 따로 상환 기간이나 이자율을 약정해 상계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인정이자: 대표 가지급금에서 가수금을 상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약정이 있으면: 별도 이자·상환 약정이 있는 가수금은 상계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장부 정리: 결산 때 대표 명의로 서로 정리할 금액을 확인해 상계 처리
  • 가수금 입증: 대표가 실제로 회사에 넣은 돈인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

증빙이 분명한 대표 가수금은 인정이자 부담을 줄여 줍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한 표로 함께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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