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회사 연말정산에서는 빼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직접 공제받으면 됩니다.
- 간소화 자료: 회사에 낼 자료를 고를 때 의료비 내역을 빼고 제출 가능
- 5월 신고: 홈택스에서 빠진 공제를 넣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경정청구: 5월 신고를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
- 부양가족 자료: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본인만 보고 선택 가능
회사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공제 금액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