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형식상 배당을 하지 않았더라도 감자, 해산, 합병, 잉여금의 자본 전입 등으로 주주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으면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 감자·소각: 주식을 돌려주고 받은 금액이 취득 가격보다 크면 그 차액
- 해산·청산: 남은 재산을 분배받은 금액 중 취득 가격을 넘는 부분
- 잉여금 자본 전입(무상주):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바꿔 받은 무상주
- 과세: 개인 주주는 배당소득, 법인 주주는 법인세 계산에 포함
감자나 청산으로 주주에게 돈을 돌려줄 계획이라면 주주별 취득 가격을 먼저 확인해 세금을 계산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