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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인턴에게도 최저임금과 4대보험을 적용해야 하나요?

급여·노무

실제로 회사 업무를 하고 지시를 받는 인턴은 근로자라서 최저임금, 4대보험, 근로계약서가 모두 적용됩니다. 이름이 인턴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 근로자로 보는 경우: 정해진 업무를 맡아 출퇴근하며 회사 지시를 받음
  • 현장실습생: 학교와 협약한 교육 목적 실습은 따로 정한 기준을 따름
  • 정규직 전환 예정: 인턴 뒤 정식 채용이 예정되어 있으면 수습·시용 규정 검토

무급이나 최저임금 미만 인턴은 임금 체불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교육 목적이라도 업무를 맡기면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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