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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4대보험

지역가입자는 사업 중단, 실직,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그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유: 휴업·폐업, 실직, 휴직, 질병·사고로 인한 소득 중단 등
  • 효과: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빠짐
  • 나중에 채우기: 소득이 생기면 추후납부로 빠진 기간을 채울 수 있음
  • 재개: 소득이 다시 생기면 납부 재개 신고

납부를 다시 시작할 때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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