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의 대출을 대신 갚아 주면 증여인가요?
네. 자녀가 갚아야 할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만큼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증여 금액: 대신 갚아 준 원금과 이자
- 공제: 10년간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5천만원 등) 안이라면 증여세 없음
- 빌려준 경우: 자녀가 나중에 갚기로 했다면 차용증과 상환 기록이 있어야 증여가 아님
큰 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 것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유리합니다.
네. 자녀가 갚아야 할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만큼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큰 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 것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