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나면 회사가 따로 보고해야 하나요?
네. 사망하거나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부상·질병이 생기면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
- 산재 신청과 별개: 직원의 산재보험 신청과 회사의 보고 의무는 따로입니다.
- 기록 보존: 재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기록
보고하지 않거나 숨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은 사고라도 기준에 해당하면 보고하세요.
네. 사망하거나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부상·질병이 생기면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거나 숨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은 사고라도 기준에 해당하면 보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