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Tax
노하우 & FAQ

산업재해가 나면 회사가 따로 보고해야 하나요?

4대보험

네. 사망하거나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부상·질병이 생기면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
  • 산재 신청과 별개: 직원의 산재보험 신청과 회사의 보고 의무는 따로입니다.
  • 기록 보존: 재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기록

보고하지 않거나 숨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작은 사고라도 기준에 해당하면 보고하세요.

다른 질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