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상 결손금과 세법상 이월결손금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회계상 결손금은 재무제표에 쌓인 누적 적자이고, 세법상 이월결손금은 세무조정을 거친 적자로 앞으로 15년 동안 이익에서 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회계상 결손금: 재무상태표의 미처리결손금, 결손 보전으로 줄일 수 있음
- 세법상 이월결손금: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따로 관리
- 금액이 다른 이유: 접대비 한도 초과처럼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항목 때문
- 활용: 이월결손금은 나중에 이익이 나면 공제(법인은 공제 한도 확인)
세법상 이월결손금은 공제 기한이 있습니다. 연도별 발생액과 남은 금액을 표로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