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1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줄 때 원천징수는 얼마인가요?
일시적인 강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면 필요경비 60%를 뺀 40만원에 22%를 적용해 88,000원을 뗍니다.
| 항목 | 금액 |
|---|---|
| 지급 총액 | 1,000,000원 |
| 필요경비(60%) | 600,000원 |
| 기타소득금액 | 400,000원 |
| 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 | 88,000원 |
| 실제 지급액 | 912,000원 |
같은 사람에게 계속·반복해서 강의를 맡긴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3.3%)으로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