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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아직 생기지 않은 연차를 미리 써도 되나요?

급여·노무

법에서 정한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면 미리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때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합의: 직원이 원하고 회사가 동의한 경우
  • 퇴사 시: 미리 쓴 연차를 급여에서 공제하려면 사전 합의와 근거 필요
  • 기록: 연차 대장에 미리 쓴 일수를 따로 표시

미리 쓰는 연차의 기준(최대 일수, 퇴사 시 정산 방식)을 취업규칙에 정해 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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