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는 유급으로 줘야 하나요?
생리휴가는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을 주어야 하지만, 법상 무급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부여: 직원이 청구할 때 월 1일
- 급여: 법상 무급(회사 규정으로 유급 가능)
- 주의: 청구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법 위반
유급으로 줄지 여부를 취업규칙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생리휴가는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을 주어야 하지만, 법상 무급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유급으로 줄지 여부를 취업규칙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