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두 회사에서 보수를 받으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두 회사 모두에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마다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 건강보험: 각 회사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
- 국민연금: 두 회사 모두 가입하되 보험료는 소득 합계와 상한을 고려해 나뉨
- 고용·산재보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님
관계회사 대표를 겸하는 경우 회사마다 보수 지급 근거(이사회 결의 등)를 갖춰 두세요.
두 회사 모두에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마다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관계회사 대표를 겸하는 경우 회사마다 보수 지급 근거(이사회 결의 등)를 갖춰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