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누가 가입하나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적용 제외 예: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제외 아님),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실업급여 부분)
- 등기임원: 원칙적으로 가입하지 않음
- 노무제공자: 보험설계사, 배달 라이더 등 일부 직종은 별도 기준으로 가입
65세 이후 새로 채용한 직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부분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