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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공제가 있나요?

상속·증여

사위·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보아 10년 동안 1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자녀보다 공제가 훨씬 작습니다.

  • 기타 친족 범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사위, 며느리, 형제자매 등)
  • 자녀와 비교: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공제
  • 결혼 자금: 자녀에게 결혼·출산 증여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누구 명의로 받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자녀 부부에게 줄 돈은 받는 사람을 먼저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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