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를 5년 동안 나눠 비용 처리하면 해마다 얼마인가요?
정액법으로 계산하면 취득가액을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이 매년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잔존가치를 0으로 보는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예시: 취득가액 1,000만원, 내용연수 5년이면 매년 200만원(1,000만원 ÷ 5년)
- 사용 시작일: 연중에 사용을 시작하면 사용한 개월 수만큼 계산(월할)
- 5년 뒤: 장부 가액이 0원(또는 비망가액 1,000원)이 되어 더 이상 상각하지 않음
- 정률법 차이: 정률법을 쓰면 앞의 해에 더 많이 상각되고 뒤로 갈수록 줄어듦
같은 설비라도 정액법과 정률법에 따라 해마다 비용이 달라지니 세금 계획에 맞춰 방법을 정하세요. 방법을 바꾸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