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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누가 내나요?

급여·노무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회사가 의무고용률(민간 3.1%)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냅니다.

  • 50~99명: 의무고용률은 적용되지만 부담금은 내지 않습니다.
  • 신고·납부: 매년 1월에 전년도분을 신고·납부합니다.
  • 줄이는 방법: 장애인 고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100명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미리 고용 계획을 세워 두세요. 의무고용률을 넘겨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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