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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직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나요?

급여·노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때는 직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별 근로계약: 임금 삭감 등 불리한 변경은 해당 직원의 동의 필요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
  • 유리한 변경: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꾼 조건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의서는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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