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한 회사를 주된 근무지로 정해 다른 회사(종된 근무지)의 급여까지 합쳐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합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주된 근무지에 영수증을 내고 합산 연말정산
-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주의: 급여를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 추가 납부가 생기는 경우가 많음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를 시작하면 세금을 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