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는 공제는 무엇인가요?
간소화 자료에 빠지는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장애인 보조기구 일부, 해외 의료비
- 교육비: 교복 구입비 일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현장체험학습비
- 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직접 신청
- 기부금: 일부 종교단체·기관 기부금
연중에 받은 영수증을 한 봉투에 모아 두면 1월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빠지는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에 받은 영수증을 한 봉투에 모아 두면 1월에 빠뜨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