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나 상속 때 감정평가를 받으면 무엇이 좋나요?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다시 평가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시가 인정: 원칙적으로 두 곳 이상 감정평가액의 평균(기준시가 10억원 이하는 한 곳도 가능)
- 세금 확정: 신고한 금액이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줄어듦
- 양도세 효과: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세가 줄어듦
-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는 일정 한도까지 과세가액에서 빼 줌
꼬마빌딩·토지처럼 시세가 분명하지 않은 부동산은 신고 전에 감정평가 여부를 꼭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