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되나요?
네.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 대상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공제율: 사용액의 30% (도서·공연·박물관 등 다른 문화비와 합쳐 추가 한도 안에서)
- 조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에서 결제해야 하고, 개인 PT 같은 별도 강습비는 빠질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운영한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해 두세요. 공제되는 시설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