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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계약직 직원의 계약을 끝낼 때 갱신 기대권이 문제가 되나요?

급여·노무

계약서나 회사 관행상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생겼다면,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 기대권이 생기는 경우: 계약서에 갱신 기준이 있음, 대부분의 계약직이 갱신되어 온 관행, 반복 갱신
  • 합리적 이유: 평가 결과 미달, 업무 자체의 종료 등 객관적 사유
  • 기대권이 없으면: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계약직을 쓸 때는 갱신 기준(평가 방식 등)을 미리 정하고 그대로 운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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