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로 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직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제 출장비를 따로 받지 않을 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차량 명의: 직원 본인 명의(배우자와 공동 명의 포함)
- 업무 사용: 회사 업무로 직접 운전해서 다닐 것
- 중복 금지: 같은 이동에 대해 유류비·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차가 없거나 부모님 명의 차를 쓰는 직원에게 준 보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지급 대상자의 차량 명의를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