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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무엇인가요?

4대보험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납부예외 기간 등)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대상 기간: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했던 기간, 경력단절 기간 등
  • 효과: 가입 기간이 늘어 연금액이 커지고 수령 자격(10년)을 채울 수 있음
  • 분할 납부: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가 가까운 분이라면 추후납부로 늘어나는 연금액과 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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