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는 무엇인가요?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납부예외 기간 등)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대상 기간: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했던 기간, 경력단절 기간 등
- 효과: 가입 기간이 늘어 연금액이 커지고 수령 자격(10년)을 채울 수 있음
- 분할 납부: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가 가까운 분이라면 추후납부로 늘어나는 연금액과 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납부예외 기간 등)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연금 수령 나이가 가까운 분이라면 추후납부로 늘어나는 연금액과 비용을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