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을 세울 때 세무상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해외직접투자 신고: 송금하기 전에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 자료 제출: 매년 법인세 신고 때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를 내야 하고, 빠뜨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전가격: 본사와 해외 법인 사이의 거래 가격(용역비, 로열티, 물품 대금)은 시장 가격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익을 한쪽으로 몰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 세금이 낮은 나라의 법인: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쌓아 두어도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지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로열티 원천징수율이 달라집니다. 설립 전에 구조를 설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