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증여받은 뒤 회사가 상장하면 추가 증여세가 있나요?
최대주주 등에게서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뒤 5년 안에 상장해 가치가 크게 오르면 그 상장 이익에도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취득한 주식
- 기간: 증여일부터 5년 안에 상장
- 과세: 상장 후 일정 시점의 가치와 증여 당시 가치의 차이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상장 계획이 있는 회사의 주식 증여는 상장 이익 과세까지 계산해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