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주면 다른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해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부모는 1/3
- 형제자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청구 기한: 상속과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 안에
생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줄 계획이라면 분쟁 가능성까지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