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는 몇 명부터 만들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정기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 구성: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10명
- 정기 회의: 3개월마다 개최, 회의록 작성·보관
- 협의 사항: 생산성 향상, 근로자 고충, 안전·보건,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 등
설치하지 않거나 정기 회의를 열지 않으면 벌금·과태료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정기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설치하지 않거나 정기 회의를 열지 않으면 벌금·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