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무엇인가요?
일용직을 쓴 달에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로 고용·산재보험 신고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 일용직별 근로일수, 임금, 근무 날짜
- 효과: 고용·산재보험 신고,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겸함(필요 항목 기재 시)
- 기한: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일용직이 많은 현장은 출역 기록을 매일 정리해 두면 월말 신고가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