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날짜는 회사가 정할 수 있지만, 매달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줘야 합니다.
- 정하는 방법: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습니다. 예: 매월 25일
- 휴일이면: 전날에 주는 것으로 미리 정해 두면 혼선이 없습니다.
- 바꿀 때: 직원에게 미리 알리고 계약서나 취업규칙을 고칩니다. 바꾸는 달에 급여가 늦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오는 날 이후로 급여일을 정하면 자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날짜는 회사가 정할 수 있지만, 매달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줘야 합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오는 날 이후로 급여일을 정하면 자금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