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이혼하면 회사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기간에 취득했거나 가치가 늘어난 회사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 넘어가면 경영권에 영향이 생기므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분할 대상: 혼인 중 취득했거나 가치가 늘어난 주식(배우자의 기여 정도 반영)
- 방법: 주식을 넘기거나, 주식 가치만큼 현금으로 정산
- 세금: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없음(위자료 명목이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경영권 대비: 주주간 계약의 주식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조항 확인
공동창업자나 투자자가 있는 회사라면 대표 주식이 외부로 넘어갈 때를 대비해 주주간 계약에 처리 방법을 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