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도 근로자인가요?
원칙적으로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위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니라 정관이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예외: 등기만 되어 있고 실제로는 대표의 지시를 받아 일반 직원처럼 일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규정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임원을 선임할 때 규정부터 정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