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나눠 내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고할 때 분납할 금액을 신고서에 적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는 1천만원이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기재: 분납할 세액을 신고서 납부 단계에서 입력
- 분납 기한: 원래 납부 기한 후 정해진 기간(법인 중소기업·개인 2개월 등) 안
- 고지서 분할: 고지된 세금은 세무서에 분할 납부를 별도로 협의
분납한 금액의 납부 기한을 달력에 꼭 적어 두세요. 분납분을 잊어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