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직원을 2년 넘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넘겨 계속 쓰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봅니다.
- 2년 계산: 계약을 갱신해도 전체 기간을 합칩니다.
- 예외: 박사 학위 소지자의 관련 업무, 55세 이상 고령자, 정해진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 등은 2년을 넘겨도 됩니다.
- 효과: 이후 계약 만료를 이유로 내보내면 해고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2년을 앞두고 형식적으로 계약을 끊었다가 다시 쓰는 방식은 분쟁 위험이 큽니다. 전환 여부를 미리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