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받은 돈은 어떻게 적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 출처를 나눠 적는데, 증여받은 돈은 증여자와 금액을 함께 기재하고 증여세 신고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자기 자금: 본인이 모은 돈, 퇴직금, 금융자산 등
-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 개인 간 차입 등 빌린 돈
- 증여·상속: 가족에게 받은 돈은 증여자 관계와 금액을 적고 세금 신고 내역을 준비
- 서류: 입금 내역,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등 근거 자료 보관
증여받은 돈을 자기 자금으로 적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