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직원에게 수유 시간을 줘야 하나요?
네.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둔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하루 2번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줘야 합니다.
- 대상: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
- 시간: 1일 2회, 각 30분 이상
- 급여: 유급(근무한 것으로 봄)
- 운영: 출퇴근 시간과 붙여 쓰는 등 직원과 협의 가능
수유 시간 사용 방식을 미리 협의해 두면 업무 공백을 줄이면서 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둔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하루 2번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수유 시간 사용 방식을 미리 협의해 두면 업무 공백을 줄이면서 법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