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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해외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도 비과세가 있나요?

연말정산·근로자

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원양어업 선원,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
  • 조건: 실제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급여
  • 단기 출장: 짧은 해외 출장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파견 직원의 급여를 설계할 때 이 비과세를 반영하면 직원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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