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직장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나요?
재산이 많다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고, 급여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추가 보험료가 붙기 때문입니다.
- 지역가입자: 임대소득과 건물·토지 재산을 모두 반영
- 직장가입자: 급여에 대한 보험료(회사와 절반씩) + 급여 외 소득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한 보험료
- 실제 근무 필수: 실제로 일하지 않는 회사에 이름만 올리면 적발될 때 보험료가 소급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만 보고 구조를 바꾸면 소득세·법인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함께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