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검색창에 '사업장현황신고'를 입력해 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 입력: 연간 수입금액(카드, 현금영수증, 기타 현금 등 구분)
- 첨부: 받은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업종에 따라 추가 자료
- 간편 신고: 소규모 사업자는 안내된 내용을 확인해 제출하는 간편 방식도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이 5월 종합소득세의 기준이 됩니다. 현금 수입을 빠뜨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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