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세액이 아주 적으면 떼지 않아도 되나요?
네.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다만 이자소득 등 일부는 예외입니다.
- 해당 예: 일용근로소득, 소액의 사업·기타소득
- 예외: 이자소득 등은 금액이 작아도 원천징수
- 지급명세서: 세액이 없어도 제출 의무는 남습니다.
세액이 0원이라도 지급 사실은 신고해야 비용 처리 근거가 됩니다.
네.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다만 이자소득 등 일부는 예외입니다.
세액이 0원이라도 지급 사실은 신고해야 비용 처리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