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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상속인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증여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1. 1순위: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2. 2순위: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3. 3순위: 형제자매
  4.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빚이 많은 상속은 가족 전체의 포기 순서를 함께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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