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무엇인가요?
회사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세무서가 그 거래를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대표 유형: 자산을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기, 무상·저리 대여, 비싼 임대료 지급, 대신 비용 부담
- 적용 기준: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등
- 결과: 차액을 법인 소득에 더하고, 이익을 얻은 사람(대표 등)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
대표·가족·관계회사와의 거래는 계약서와 시가 자료를 반드시 남겨 두세요.